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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(변경)지정, 공고(차항리 102-31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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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「건축법」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(변경)지정·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
2. 대지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02-31번지
3. 도로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02-19, 102-30번지
4. 도로길이: 355m
5. 도로너비: 8m
6. 도로면적: 2,812㎡
1. 공 고 명: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
2. 대지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02-31번지
3. 도로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02-19, 102-30번지
4. 도로길이: 355m
5. 도로너비: 8m
6. 도로면적: 2,812㎡
첨부파일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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