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제목
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결의
게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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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「평창군 공인 조례」제6조(공인의 등록) 및 제10조(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) 규정에 의해 등록 및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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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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