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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 군계획시설(도로:봉평 소로3-11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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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평창군 고시 제2024-79호
평창 군계획시설(도로:봉평 소로3-11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
평창군고시 제2020-170호(2020. 6. 30.)로 고시한 군계획시설(도로:봉평 소로3-11호)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중 착오등재부분(사업규모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4년 5월 31일
평 창 군 수
평창 군계획시설(도로:봉평 소로3-11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
평창군고시 제2020-170호(2020. 6. 30.)로 고시한 군계획시설(도로:봉평 소로3-11호)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중 착오등재부분(사업규모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4년 5월 31일
평 창 군 수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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