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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·결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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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
내용
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·결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- 고시내용 :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·결정

- 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

-시행일자 : 2024년 6월 1일

붙임 1. 고시문 1부.
2.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내역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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