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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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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25조제3항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1일


평 창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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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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