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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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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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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기간
조회수
109
내용
「평창군 공인 조례」제6조(공인의 등록) 및 제10조(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)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고시공고를 붙임과 같이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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