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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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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『하수도법』제61조 및「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」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.
2024. 7. 15.
평 창 군 수
붙임 공고문 1부. 끝.
2024. 7. 15.
평 창 군 수
붙임 공고문 1부. 끝.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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