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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택시 운임 요율 조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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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고시 제2024- 호

평창군 택시 운임·요율 조정 고시

강원특별자치도 택시 운임·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(운임, 요금의 신고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(운임·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)에 따라 2024년 8월 5일 0시부터 적용할 평창군 택시 운임·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.

2024. 7. 24.

평 창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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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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