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제목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사업) 준공인가 고시
게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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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사업) 준공인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붙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사업) 준공인가 고시문 1부. 끝.
붙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사업) 준공인가 고시문 1부. 끝.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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