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·공고(대화면 개수리 1158-6 외3필지)
게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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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.
※ 대화면 개수리 1158-23번지 건축(신축)신고 관련임.
※ 대화면 개수리 1158-23번지 건축(신축)신고 관련임.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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