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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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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예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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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
내용
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○ 부의안건: 2건
-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건
-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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