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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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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부의안건: 8건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
- 2025년도 출자·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
○ 부의안건: 8건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
- 2025년도 출자·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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