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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 군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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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고시 제2024-221호

평창 군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457(2024. 11. 8.)호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군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사업과 관련하여,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13일
평 창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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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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