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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 군계획시설(횡계 중로3-2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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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평창군 고시 제2024-237호
평창 군계획시설(횡계 중로3-2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평창군고시 제2020-158(2020. 6. 30.)호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(도로:횡계 중로3-2호)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(기간연장)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20일
평 창 군 수
평창 군계획시설(횡계 중로3-2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평창군고시 제2020-158(2020. 6. 30.)호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(도로:횡계 중로3-2호)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(기간연장)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20일
평 창 군 수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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