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작성부서
진부면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6-09 ~ 2025-06-18
조회수
40
내용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 및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,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진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권** 외 3명
2. 공고기간 : 2025. 6. 9. ~ 6. 18.(7일이상)
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4. 공고방법 : 진부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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