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(차항1리 수레마을)
작성부서
농정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6-09 ~ 2025-06-23
조회수
18
내용
「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
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변경지정공고(수레마을)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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