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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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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평창군 고시 제2017-53호(2017.05.04.)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25조 및 ?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?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
2.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5년 7월 14일
평 창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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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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