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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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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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평창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함에 있어「도로교통법」제12조 및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고시 합니다.

2025. 8. 8.

평창군수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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