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제목
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고시
게시기간
조회수
91
내용
평창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함에 있어「도로교통법」제12조 및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고시 합니다.
2025. 8. 8.
평창군수
2025. 8. 8.
평창군수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출처표시, 상업용금지, 변경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