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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집중단속기간 운영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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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최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배출(특히, 음식물)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됨에 따라,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5년 생활 폐기물 불법배출 집중단속기간 운영
1. 운영기간 : 2025. 9. 1. ~ 2025. 10. 31.
2. 단속장소 : 8개 읍면(거점수거장소 1,183개소)
3. 단속행위 :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, 생활폐기물 소각 등
4. 조치사항 :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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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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