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25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변경 지정 고시
작성부서
산림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9-08 ~ 2025-12-15
조회수
92
내용
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 포함) 지정과 「산림보호법」제34조에 따라 화기,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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