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
작성부서
축산농기계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9-22 ~ 2026-02-28
조회수
19
내용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목 적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유입 및 확산 방지

2. 지 역: 전국

3. 대 상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 축산관련종사자

4. 기 간: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5. 내 용: 출입통제 조치(행정명령) 11건, 가금농장 및 종사자 준수사항(공고) 8건

6. 위반시 벌칙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7. 문 의 처: 평창군 축산농기계과 (☎ 033-330-1334,1369)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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