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제목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게시기간
2025-09-19 ~ 2025-10-09
조회수
59
내용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- 담당팀 : 홍보
-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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