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부서
문화예술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9-19 ~ 2025-10-10
조회수
27
내용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1항 제2호(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)위반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1. 상호 및 대표자:
- 두꺼비PC 고○○

2. 처분결과: 등록취소

3. 사유: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함.
(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)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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