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
작성부서
안전교통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9-23 ~ 2025-10-13
조회수
75
내용
사망자 명의 차량 중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 및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예고를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25. 9. 23. ~ 2025. 10. 13.(21일간)
나. 공고내용 :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
다. 공고대상 : '붙임' 참조
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첨부파일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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