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작성부서
건설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9-29 ~ 2025-10-14
조회수
62
내용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,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공고문(영재산업건설)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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