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초지 지형도면 등 변경고시
작성자
농업기술센터
등록일
2015-12-18
조회수
320
내용

평창군 고시 제 2015 -125호

 

초지 지형도면 등 변경고시

 

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의 면적의 변동이 있어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․지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

 

2015. 12. 18.

 

평 창 군 수

첨부파일
초지변경고시문(2015-125호)-hwp.pdf (다운로드 수: 53 / 크기: 27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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