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재난위험시설(간평교)지정 고시
작성자
안전건설과
등록일
2016-07-12
조회수
604
내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(간평교)을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7 월 13일

평창군수

첨부파일
재난위험시설지정고시문_제2016_75호.hwp (다운로드 수: 54 / 크기: 4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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