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평창 군계획시설(도로:진부 중로2-7호)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6-08-26
조회수
210
내용
평창군공고 제2016-567호(2016.5.27.)로 실시계획 공람·공고한 군계획시설(도로:진부 중로2-7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6년 8월 26일
평 창 군 수
첨부파일
고시문(진부중로2-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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