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16년 가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 구역 지정 고시
작성자
산림과
등록일
2016-09-21
조회수
169
내용

산림보호법』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(등산로 포함) 및 화기물소지 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.고시 합니다.

 

2016.9.21

 

평 창 군 수

첨부파일
2016년입산통제구역(등산로포함)고시문.hwp (다운로드 수: 52 / 크기: 120kb)
등산로개방폐쇄구간현황(2016).xls (다운로드 수: 47 / 크기: 32kb)
입산통제내역(2016).xls (다운로드 수: 46 / 크기: 1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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