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17년 하천골재 사용료 고시
작성자
안전건설과
등록일
2016-12-28
조회수
246
내용

 「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」에 의하여 동결 지정된 2017년 하천골재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붙임  2017년 하천골재 사용료 고시문 1부. 끝.

첨부파일
2017년하천골재사용료고시.pdf (다운로드 수: 54 / 크기: 3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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