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사방지 지정해제 고시
작성자
산림과
등록일
2017-01-26
조회수
278
내용

평창군 고시  제2017-14호

 

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

 

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.

 

2017년 01월 26일

 

평 창 군 수

 

첨부파일
사방지지정해제고시문(평창군).xls (다운로드 수: 55 / 크기: 51kb)
사방지지정해제명세서(평창군).xls (다운로드 수: 53 / 크기: 22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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