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.지정공고(최차*)
작성자
대관령면
등록일
2017-04-19
조회수
555
내용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.공고합니다.

가. 사 업 명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
나. 대지위치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-330
다. 도로위치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-330
라. 도로길이: 189m
마. 도로너비: 6m
바. 도로면적: 1,135㎡
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(최차섭).hwp (다운로드 수: 51 / 크기: 14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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