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보상계획 통지(장평~간평1,장평~간평3)
작성자
안전건설과
등록일
2017-07-17
조회수
355
내용

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「장평~간평1 도로건설공사」및「 장평~간평3 도로건설공사  」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

『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첨부파일
토지및물건조서(장평-간평1)-추가.xlsx (다운로드 수: 75 / 크기: 186kb)
토지조서(장평-간평3공고).xls (다운로드 수: 49 / 크기: 32kb)
토지조서(장평-간평3)공고용(수정1).xls (다운로드 수: 51 / 크기: 29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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