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
재무과
등록일
2017-08-21
조회수
878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7-1004호
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와 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7년 8월 16일 평 창 군 수

첨부파일
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.hwp (다운로드 수: 54 / 크기: 1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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