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 주민공람 공고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7-08-30
조회수
822
내용

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 주민공람 공고

 

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7번지 일원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른 군관리 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공람․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08월 30일

 

평 창 군 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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