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(하안미리 산600번지)
작성자
대화면
등록일
2017-08-30
조회수
944
내용

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7-18호

 

 
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․공고

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․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17년 08월 30일

 

 

대 화 면 장

1. 사 업 명 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

2. 도로위치 :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하안미리 산600번지

3. 도로길이 : 70m

4. 도 로 폭 : 5m

5. 도로면적 : 346㎡


 
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.hwp (다운로드 수: 60 / 크기: 29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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