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7-09-11
조회수
904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7-1082호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7년 9월 11일

평 창 군 수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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