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군 공고 제2017 - 1104호
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 공고
2018년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2017년 09월 11일
평 창 군 수
1. 사 업 명 : 2018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
2. 적용범위 : 평창군 관내 1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 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택(단,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·보수사업 및 제5조제3항의 경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규정 미적용)
3. 지원대상 ① 단지 내 도로, 보도 및 보안등 보수
②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
③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
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
⑤ 공동주택 관계 법령의 신설·개정에 따른 의무적 개·보수사업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(경관개선사업)
(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)
4. 지원범위 :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%이하 금액(예산범위내)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
5. 신청방법 :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작성 제출(공동주택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-구비서류 포함)
6. 지원결정 :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
7. 접수기한 : 2017. 10. 10일까지
8. 접수 및 문의사항 :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(330-2453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