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작성자
대화면
등록일
2019-01-17
조회수
385
내용

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자 : 박**

2. 공고기간 : 2019. 01. 16. ~ 2019. 01. 28.

첨부파일
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(2차).pdf (다운로드 수: 85 / 크기: 152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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