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․공고(고연*, 상진부리 647)
작성자
진부면
등록일
2019-01-17
조회수
418
내용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․ 공고합니다.
2019년 01월 17일
진 부 면 장
가. 사 업 명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
나. 대지위치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647
다. 도로위치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647
라. 도로길이: 30m
마. 도로너비: 3m
바. 도로면적: 92㎡
사. 도로부지 조서
소 재 지 | 지 번 | 지 목 | 면 적(㎡) | 소유자 | 비 고 | |
공부면적 | 지정면적 | |||||
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| 647 | 전 | 5878 | 92 | 고연재 (1958.03.05) | 2019 -진부면 -신축신고 -3호 |
붙임 : 도로지정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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