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(이목정리 352-2)
작성자
용평면
등록일
2019-02-08
조회수
536
내용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·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아,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(수취인불명)하여 제22조 제4항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19. 02. 08. ~ 2019. 02. 23.
2. 공고장소: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말소일자: 2019. 02. 08.
4. 공시송달 내용(첨부파일 참조)
첨부파일
공시송달공고문제2019-4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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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제11호서식]의견제출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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