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작성자
자치행정과
등록일
2019-02-08
조회수
563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9-194호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 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9년 2월 8일  


평창군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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