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및 변경 공고(도사리 산180 외 2필지)
작성자
용평면
등록일
2019-02-27
조회수
737
내용
평창군 용평면 공고 제2019-6호

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변경공고


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합니다.


2019년 02월 27일

용 평 면 장


1. 사 업 명 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변경 공고 도사리

2. 도로위치 :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 도사리 산180 외 2필지

3. 도로길이 : 285m

4. 도 로 폭 : 5m

5. 도로면적 : 1,503㎡

6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(첨부파일 참조)
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제2019-6호.hwp (다운로드 수: 118 / 크기: 458kb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