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
종합민원과
등록일
2019-02-27
조회수
742
내용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(평안·마하지구)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소유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·주소불명·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9. 2. 27. ~ 2019. 3. 13.(15일간)

2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3. 공고대상 : 붙임참조  

4. 기타사항
    가.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「지적재조사업무규정」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수
       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    나.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원도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부서(☎033-334-2043, 2042, 2461)으로 문의하여     
       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공시송달조서.xlsx (다운로드 수: 105 / 크기: 19kb)
공고문.hwp (다운로드 수: 106 / 크기: 12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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