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평창 군관리계획(특정 지구단위계획/힐링파크) 결정(변경)(안) 주민 공람·공고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2-28
조회수
847
내용
강원도고시 제2008-77호(2008.4.11)로 기 결정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55번지 일원의 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,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 변경(관광휴양형→특정)과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공람・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2월 28일
평 창 군 수
첨부파일
공람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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