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
작성자
문화관광과
등록일
2019-04-01
조회수
579
내용
평창군 공고 제2019–419호


 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


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

 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

 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 2019.  4.  1.



 평  창  군  수


 붙임 : 공고문  1부.  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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