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
작성자
문화관광과
등록일
2019-04-01
조회수
579
내용
평창군 공고 제2019–419호
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
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
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19. 4. 1.
평 창 군 수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공고문(평창군시티투어버스운송사업자선정공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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