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5-01
조회수
351
내용

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정지 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공 고 명 :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2. 공고기간 : 2019. 05. 01. ~ 2019. 5. 17. (17일간)

3.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: 공고문 참조

 

붙임 운행정지명령 차량공고(46어7755). 끝.

첨부파일
운행정지명령차량공고(46어7755).hwp (다운로드 수: 101 / 크기: 14kb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