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
환경위생과
등록일
2019-05-02
조회수
655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9-580

 

공 시 송 달 공 고

 

공중위생관리법22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첨부파일
공시송달공고.hwp (다운로드 수: 106 / 크기: 1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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