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평창 군관리계획(도로:진부 소로3-29호, 2-17호) 결정(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5-07
조회수
286
내용

평창군 고시 2019 - 74

 

평창 군관리계획(도로:진부 소로3-29, 2-17) 결정(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

 

1. 강원도고시 제1999-182(1999.11.04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도로:진부 소로3-29) 및 강원도고시 제1978-106(1978.06.10.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도로:진부 소로2-17)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

2.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, 강원도사무위임조례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 

201953

 

평 창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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