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『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
환경위생과
등록일
2019-05-14
조회수
491
내용

『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

 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『행정절차법』제41조 및 『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

관한 조례』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2019년  5월  8일


평 창 군 수

첨부파일
(입법예고)평창군폐기물관리조례.hwp (다운로드 수: 185 / 크기: 24kb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